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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중독 예방교육 공지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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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 발생현황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기온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수칙

식중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식중독은 식품취급의 3대원칙인 청결, 신속,가열 및 냉각의 원칙을 잘 준수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수칙

    • 냉장고에는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도록 하며, 2/3 정도만 넣는다.
    • 조리에 쓰일 만큼만 해동하고 해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한다.
    • 식기와 조리도구는 하루에 한번씩 끊는 물로 살균한다.
    • 더운 음식은 65℃ 이상, 찬 음식은 10℃ 이하로 한다.
    • 남은 음식은 변질되지 않도록 얕은 용기에 나눠 담아 보존한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 어패류를 만지지 않는다.
  • 식당 및 대량 조리식품 취급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 칼·도마 등은 생선·야채·육류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증세가 있는 종업원은 가능한 조리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 식기와 조리도구는 하루에 한번씩 끊는 물로 살균한다.
    • 더운 음식은 65℃ 이상, 찬 음식은 10℃ 이하로 한다.
  • 식품의 구입 및 보관

    • 살균이나 위생처리가 안된 생우유는 반입하지 않는다.
    • 유아원에서 간식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표시, 유통기한 등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우유는 병원성미생물의 번식처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어린이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음식에 이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 음식의 조리 및 보관

    •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음식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실로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배달받는다.
    • 밥은 조리 후30분 이내에 냉각시키며, 이때에 가능한 한 공기청정장치를 갖춘 냉각기를 이용한다.
    • 음식을 가열 조리 후 보관하는 단계에서는 위험온도 범주인 5~60℃ 범위내에서 4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실온에서 2시간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음식을 배달하기 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얕은 용기를 사용하고, 반찬인 경우에는 1인분씩 나눈 후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포장시 완성된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고 밀봉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 인 취급습관이 중요하다.
  •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 급식인원이 많아 다량의 식품을 한꺼번에 조리하는 경우 완전히 익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가능한 자율배식을 통해서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하여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일단 배식한 음식은 남더라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아무리 많은 음식이라도 배식하기 전 그릇에 담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집게, 국자의 이용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음식과 접촉하s는 손으로 용기나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여 상호오염을 방지 한다.
    • 많은 양의 튀김류를 조리할 때에는 식품내부가 완전히 익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를 필요로한다. 그러나 200℃이상에서는 튀기지 않도록 한다.
    • 음식을 가열조리 후 보관하는 단계에서는 위험온도 범주인 5~60℃ 범위내에서 4시간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실온에서는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 음식을 담는 용기를 겹쳐 놓아서 용기 밑바닥이 음식에 닿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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