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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입니다. (23.08.31시행) 공지일 2023.09.11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대응_지침(12판).pdf(2.4M)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화(시행일 23.08.31)에 따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등은 유지 됨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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