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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예방 공지일 2023.09.21
첨부파일
https://youtu.be/BOrZskWTBao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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