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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 변경사항 | 공지일 | 202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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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 변경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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