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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공지일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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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어르신 및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르신 스스로 깨닫고 인지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유형과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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